Animal Law in Korean 한글 동물관련법

"All that is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and women) to do nothing" ~Edmund Burke

동물 임의도살 금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

2003년 4월 27일부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던 식용 목적 개 도살의 법적 금지 규정이 드디어 확립된 것입니다. 개 도살이 금지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도 정말 머지않은 일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동물들의 현실은 어제와 같은 오늘에 머무를 뿐입니다. 당분간은 혼란의 시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금지 규정을 확보했고, 식품위생법과 달리 동물보호법은 법 취지가 명확한 만큼 반드시 법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더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령근거(동불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호 생략)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상기 시행규칙에 열거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함부로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Source: KAWA)

👉 ‘보신탕’ 식용도살 사실상 금지…지자체 적극단속은 “글쎄요~”


KARA’s Legal Information to End the Dog Meat Consumption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이 발간되었습니다!(6월 24일 2016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피에서 다운 받으세요.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용 개농장과 개도살, 그리고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등은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 저촉됩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개식용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현실의 여러 행위들이 명백히 불법이고 따라서 개식용은 절대 ‘합법’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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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사육, 도살, 지육 및 보신탕 판매까지 중복누적되는 위법행위 일람표


동물보호법 Animal Protection Act

축산법 Livestock Industry Act

축산물위생관리법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and Ecosystem Law

식품위생법 Food Sanitation Act

가축전염병예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농지법 Farmland Act

건축법 Building Act

지하수법 Groundwater Act

하수도법 Sewerage Act

사료관리법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산지관리법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소하천정비법 Small River Maintenance Act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Source:국가법령정보센터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토지e음 – 토지이용계획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관련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보기 편리하게 구축한 [행위제한내용설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찾기전에, 원문 그대로 먼저 공개합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선정해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쉽게, 공공기관의 수 많은 문서를 국민관심 주제 12가지로 다시 분류해 쉬운 정보 찾기가 가능하고,관심정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개별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정보의 청구, 수수료결제, 정보의 열람 등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쉬운 정보 공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Source: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500.html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ial Announcement No.94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ial Announcement No.94 (2/21/1984) bans the sale of dog meat as “repugnant food” but there is absolutely no enforcement.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유지와 면모를 갖추기 위해 혐오식품영업행위 금지대상 및 지역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94호(`84.2.21)로 운영하고 있다.
가. 금지대상영업
– 뱀탕,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용봉탕, 굼벵이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
나. 금지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다. 영업금지 시기 : `84.4.30부터
Source: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AIN_PRE/1984-1007.pdf

EU Animal Welfare Policy Implications on South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By Hyung-Bok Chae, Kyungbuk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채형복(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blog.naver.com/namwanwoo/13008683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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