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26/21
Application No.: 1AA-2108-0868529
Application Date: 2021-08-20
Poh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포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이승아
contact 054-270-2125
processing date 2021-08-26
result 1.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관련부서 답변내용
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하여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규정에 위반될 경우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고 이를 가공, 보관, 유통,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위생적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의 경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개의 도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사항으로서, 본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5항의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서의 제18조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으로 이 조항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5조는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로서 병든 동물 등이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아울러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가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과는 무관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야생생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수행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야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사항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의 규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는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라.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안정성 검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시중에 유통·판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식품이나 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사항에 따라 개의 식용 금지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와 같이 관련 부서의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054-270-3194), 축산과(054-270-3363),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70-6191),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91)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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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3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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