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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7/26/21

Application No.: 1AA-2107-0687899
Application Date: 2021-07-15
Yeo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여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김수연
contact 031-887-3202
processing date 2021-07-26
result 1.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한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불법 개농장, 도축장, 음식점 등 행정조치 요청” 민원(대표1AA-2107-0618635 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축산과

가.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각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주시 관내 불법 개농장의 불법 정황 증거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점검을 한 후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개고기의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인 축산물로 보지 않아(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행위는「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한국에서 개고기를 취식하여 온 식습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유의 문화방식인 만큼, 식용금지에 대한 사항은 개의 사육 및 도축에 관한 법령의 정비 등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점 내 관리 및 조리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인 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순환과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년 전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개농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회사무과

가. 의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불법 개농장, 도축장, 음식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여려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축산과(☎031-887-2336, 2752, 3202), 보건행정과(031-887-2655), 자원순환과(☎031-887-2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읍면에 제기하신 동일 민원내용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petition_result_KOR.docx 다운로드
End date 2021-08-03 23:59:59
Extended once
Extended once
End date : (Before)2021-07-23 23:59:59, (After) 2021-08-03 23:59:59
– Reason : 다부서 처리민원으로 관련부서 검토 중
– Extended date for handling : 2021-07-20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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