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s response regarding Madrid’s letter.
We filed an e-People petition forwarding Madrid’s response to our campaign, Friendship City Campaign – Seoul, South Korea – Madrid, Spain (Madrid, Spain: Tell Friendship City, Seoul, South Korea, that you oppose the torture, killing, and consumption of dogs and cats.) to Seoul, South Korea.
Below is the response we received from Seoul. Please note that Seoul’s claim that there is no dog slaughter in Seoul cannot be substantiated because they have no proof. Also, even if their claim is true, it means nothing while hundreds of dog meat restaurants and so-called “Health Centers” that sells products made of dog carcass is operating in Seoul.
Below is our e-People petition (Translation of Madrid’s letter):
서울시: 서울의 개식용 산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우호도시인 스페인의 마드리드시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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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식품업계가 개들을 학대하는 상황을 고발하는 귀하가 마드리드 시장실에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마드리드 시의회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가장 절대적이고 단호한 거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식육업계의 개 학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마드리드 시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울시와 마드리드 시를 하나로 묶는 양국 관계가 이번 협약 체결로 구체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시장과 오세훈 한국 수도시장이 협력과 우호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합의에 따르면 두 시의회 간의 협력 및 경험 교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교류.
2. 문화와 관광.
3. 경제협력.
4. 인프라 개발.
5. 도시계획.
이러한 주제 영역 외에도 디지털화 및 혁신과 관련된 지식과 모범 사례의 이전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모든 개발 영역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의회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한국 관할 당국에 전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호세 프란시스코 에레라 안토나야
https://koreandogs.org/response-madrid/
👉 Click HERE to see the letter from Madrid.
Below is Seoul’s respons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3-12-19
result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번호: 1AA-2312-04069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와 우호교류협력관계에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에 요청하신 사안은 서울시에 동물학대로 인식되는 개 도축 등 개 식용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명예동물보호관)과 함께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살하는 곳에 대하여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내에는 더 이상 도축한 곳이 없어졌고 2019년 10월 26일에 서울시장이 개 도축 제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이태기 주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End date 2023-12-20 23:59:59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e:
We would like to inform you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ivil complaint (Kookmin Shinmungo number: 1AA-2312-0406998) that you filed through the response center (Kookmin Shinmungo) as follows.
We understand that the request you made to the city of Madrid, Spain, which has a friendly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 protest request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stop slaughtering dogs and eating dogs, which are recognized as animal abus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loving animals.
The issue of dog meat consumption has been continuously debated in our country. This is because it is unclear whether eating dog meat is legal or illegal. In fact, according to the current Livestock Act, dogs are livestock, but they are not included as livestock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Management Act, so it is impossible to clearly apply the law to acts such as arbitrarily slaughtering dogs.
However, the Animal Protection Act strictly prohibits killing animals in cruel ways such as hanging, killing animals in front of other animals, and killing animal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Violators ar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3 years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It is prescribed to be dealt with.
The city of Seoul, together with its citizens (honorary animal protection officers), has continuously cracked down on places that slaughter dogs in Seoul for viol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such as animal abuse and inhumane slaughter. As of October 26, 2019, there were no more slaughter places in Seoul. On this day, the mayor of Seoul declared zero dog slaughter.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anks to the efforts of animal lovers like you, a special bill to end the consumption of dogs as meat is being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Seoul City will continue to strive to protect animals and promote animal welfare.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deep love and care for your animals, and we wish you and your family good health and good luck.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please contact Lee Tae-gi (☎ 02-2133-7698), Supervisor of the Anima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Seoul Blue City Leisure Bureau, and we will gladly provide an explan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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