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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ave the dogs at the illegal dog farm, 6/27/2022

Application No.: 1AA-2206-0422326
Application Date: 2022-06-14
Save the 100 remaining dogs at the dog farm/slaughterhouse in Boryeong!

보령 도살장 및 번식장의 남은 개들 100명을 살려주세요!

사회적 논의기구(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범정부 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videos/1223313085092130/

보령시 최악의 도시.
“이 개들을 실험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보령 도살장 및 번식장의 남은 개들 100명-
농장주는 보령시청에서 6/10 일까지 개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한다며 남은 개 100 명을 전국 대학의 실험용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안과, 치과 등등의 실험용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대학교를 아시는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보령시청은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격리조치 요구는 거부한 채 개들을 임의 처분하라며 개장수에게 협박과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사료는 왜 시민 혈세로 제공했을까요? 농장주의 배만 불리며 혈세를 쓰면서도 오히려 음식 쓰레기와 섞어 먹이는 것까지 방관한 보령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개장수와 다름 없습니다.
보령시청에 항의해 주시고
🔥보령시 머드축제 보이콧🔥을 해 주세요. 이 글을 리그램해서 보령시청의 머드축제가 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립시다!
*아래 내용으로 민원을 올려 주세요.
📍민원 내용: 보령시 (시장 국민의 힘 김동일) 오서산 개농장 및 도살장에 남은 피학대견 100 여명에 대해 즉각 격리조치를 실시!/ 보령시청에서 개들을 걱리조치 하지 않고 오히려 개장수가 내다 팔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보호의무를 방기한 것임. 이 개들이 방치되어 죽고 도살되지 않도록, 실험용으로 내다 팔지 않고 입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장격리조치 실시! 📍
김동일 시장 041-930-3001
김세준 비서실장 041-930-3002
고효열 부시장 041-930-3010
-충남도청-
임승범 041-635-2500 농림축산국장
이강현 041-635-2540 축산과장
한성윤 041-635-4091 축산정책팀장
이형구 041-635-4094 동물보호팀장
📍케어는 한달 전부터 현장에서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어와 와치독 정기후원🥷
▶️ https://link.inpock.co.kr/carekorea
@boryeongsi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김완순
contact 041-930-7921
processing date 2022-06-27
result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청 민원(접수번호 1AA-2206-0422326, 2022. 6. 2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명대계곡 입구 불법 개농장 동물학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대계곡 입구 불법 개농장 사육견들이 학대받고 있으니 관리자로부터 격리”하여 새 주인을 찾게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 치료·보호받을 동물은 없다고 판단(진료수의사2명, 경찰관1명, 담당공무원2명 현장조사 실시) 되기에 학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학대로 판단할 수 없기에 격리 조치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육견에 대한 이동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불법 개 사육장을 폐쇄시키기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축산과 김완순 주무관((☏041-930-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2-06-28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1. How are you?
– We inform you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omplaint regarding illegal animal abuse at the entrance of Myeongdae Valley, which you applied for through the e-People petition.
2. The content of your complaint is judged to be “Isolating from the manager because the dogs at the illegal dog farm at the entrance of Myeongdae Valley are being abused” and asking them to find a new owner.
3. The comments we have reviewed on your inquiry are as follows.
– The owner violates breeding and management duties and causes injury or disease to animals Please understand that it cannot be quarantined because it cannot be judged as abuse.
–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law to force the movement of breeding dogs and that private property rights cannot be infringed.
– We inform you that our city is taking active measures to fundamentally close illegal dog kennels, including accusing them of all illegalities.
4. We hope that your question has been answered satisfactorily, and if you need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answer, please contact Wan-soon Kim ((☏041-930-7921), the head of the Livestock Division of Boryeong-si, and we will kindly guide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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