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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Gijang: Sledge hammer blow to the neck not cruel? (In Korean) 부산 기장군 잔인한 망치 개 도살 현장 신고 경찰 법 적용 어렵다

출처: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 기장군 잔인한 망치 개 도살 현장 신고 – 경찰 “법 적용 어렵다” 11/5/2013

기장의 한 회원님으로부터 아파트 근처에 개농장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기장군청 담당자와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안에는 뜬장들과 함께 도살장이 있었고 도살의 흔적과 함께 중탕기와 완제품까지 갖추어져있었습니다.

근처 주민들로부터 새벽 4,5시경 개를 잡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저희 팀장님이 잠복, 도살장 불이 들어오자 경찰을 불러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는 막 죽여서 불에 그슬려 놓은 개 사체가 있었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도살한 사람은 자기가 좀 전에 그 개를 망치로 목을 쳐서 죽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시인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경찰에서 처리요청했으나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힘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4.2.14] 제8조

그러나 경찰에서는 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에 이렇게 망치로 때려 죽이고 불에 그슬리는 행위가 해당이 안된다며 법 적용이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죽이면 제일 고통이 없이 잘 죽이는 거라면서 자기들은 이게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잔인한 방법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잔인한 방법인가요?
여러분들께서 기장경찰서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동물도 살자가 그냥 무죄로 풀려나기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장경찰서 항의하기
기장경찰서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아래 현장 사진들이 나갑니다.
참혹한 사진들이 많으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더이상 내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시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새벽에 잠복하고 현장을 덮첬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장인데도 경찰은 법적용 못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청과 농림축산부에 문의하니 법적용 안된다고 했다 해서 두 곳에 확인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 동물학대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기장경찰서에 제대로된 수사해달라고 민원 꼭 넣어주십시오.
경찰민원콜센터 182
기장경찰서 항의게시판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장경찰서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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