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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am-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939237
Application Date: 2020-09-28
Busan Nam-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일자리환경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3:57:39
[작성자] : 정준혁
[전화번호] : 6074481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폐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동물보호법의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4호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46조(벌칙)
제2항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남구 일자리경제과(☎051-607-4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부서] : 일자리환경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08 18:06:23
[작성자] : 이정선
[전화번호] : 051-607-4417
[답변내용] :
1. 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식당에서 개고기 판매’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식품위생법」제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개’를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신탕을 취급하는 업소에 위생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위생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607-4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870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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