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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nyeo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Update: Changnyeo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6/16/2021.

Application No.: 1AA-2106-0424810
Application Date: 2021-06-11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정유리나
contact 055-530-1615
processing date 2021-06-16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내용은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한 것으로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에 따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별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명 (연락처)
1번 민원 :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가축분뇨배출시설담당자 정유리나 (☎ 055-530-1615)
2번 민원 : 농축산유통과 가축위생팀 동물보호담당자 강병찬 (☎ 055-530-6103)
3번 민원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생활폐기물담당자 허예진 (☎ 055-530-1625)
4번 민원 : 도시건축과 주택담팀 위반건축물담당자 이다경 (☎ 055-530-1383)
5번 민원 :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개인하수처리시설담당자 박석찬 (☎ 055-530-1616)
6번 민원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폐기물처리(재활용)담당자 성가현 (☎ 055-530-1623)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부. 끝.
Attachment 국민신문고 복합 답변서(개농장).pdf 다운로드 (*This is same as previously received as below.)
End date 2021-06-21 23:59:59


Application No.: 1AA-2012-0253872
Application Date: 2020-12-09
Request to Changnyeo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창녕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정유리나
contact 055-530-1615
processing date 2020-12-22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내용은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한 것으로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에 따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별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명 (연락처)
1번 민원 : 환경위생과 수질관리담당 (☎ 055-530-1615)
2번 민원 : 농축산유통과 가축위생담당 (☎ 055-530-6103)
3번 민원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055-530-1624)
4번 민원 :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 055-530-1384)
5번 민원 : 환경위생과 수질관리담당 (☎ 055-530-1616)
6번 민원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055-530-1623)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부. 끝.
Attachment
국민신문고 복합 답변서(개농장).pdf 다운로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
제 목 창녕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 상 농장명(축종) ○○농장 – 견사
농장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용호길 97-69
농장 규모 1,000마리 이상
대상 농장명(축종) 영○○농장 – 견사
농장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서리상촌길 193
농장 규모 500마리 미만
대 상 농장명(축종) 양○○○○- 견사
농장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남길 121-22
농장 규모 500마리 미만
대 상 농장명(축종) 솔○○농장 – 견사
농장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구미마을길 64-106
농장 규모 500마리 미만

민원제기내용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신고대상에 해당함. 미신고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시설은 신고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2) ○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 있음. 해당 농장이 불법 도살을 할 경우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 바람.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8조와 시행규칙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유통·사육·도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죽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속해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농장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 폐기물관리법에 ㄸ라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처벌 바람. ⇒ 해당 시설들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사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아래에 계속

민원제기내용

(4) ○ 가설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 무단 증축된 경우 철거 조치 등 합당한 조치 바람. ⇒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 시정 조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 ○ 하수도 오염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하며, 분뇨 및 폐수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함. ⇒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있는 관리사로서 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 산정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 ○ 생활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임. 생활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 시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 바람. ⇒ 개인 사유지에 생활 폐기물을 쌓다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향후 지도 단속 시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2)
제 목 창녕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 상 농장명(축종) 부○농장 – 소
농장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로 272-25
농장 규모 소사육시설
민원제기내용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신고대상에 해당함. 미 신고 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임. ⇒ 해당시설은 환경위생과-8137호(2019.2.26.)로 직권 폐업된 시설로 현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사육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향후 불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 ○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 있음. 해당 농장이 불법 도살을 할 경우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 바람. ⇒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 8조와 시행규칙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유통·사육·도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죽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속해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농장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해당 시설은 폐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 가설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 무단 증축된 경우 철거 조치 등 합당한 조치 바람. ⇒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 시정 조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 ○ 하수도 오염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하며, 분뇨 및 폐수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함. ⇒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있는 관리사로서 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 산정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 ○ 생활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임. 생활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 시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 바람. ⇒ 개인 사유지에 생활 폐기물을 쌓다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향후 지도 단속 시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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