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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3071
Application Date: 2020-08-01
Cheon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천안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7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환경국 환경정책과
[답변일자] : 2020-08-27 08:59:20
[작성자] : 송웅섭
[전화번호] : 041-521-5414
[이메일]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의 환경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2 등의 규정에 의거 개 사육면적이 60㎡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시 개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배설물로 인한 주변 지역과 환경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 개 사육시설에 대해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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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답변일자] : 2020-08-26 09:32:31
[작성자] : 박소연
[전화번호] : 041-521-54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천안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신고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 처리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추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배출 및 처리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행정과 폐기물팀(521-543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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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농업환경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20-08-24 13:29:27
[작성자] : 김홍재
[전화번호] : 041-521-57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 사육농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1천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개식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에 따라 사육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적극적 동물복지를 위해 반려동물테마파크공원 추진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축산과 동물복지팀(521-57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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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동남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08-25 09:41:34
[작성자] : 유연옥
[전화번호] : 041-521-43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귀하께서 새올상담민원에 올리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개는 도축 및 검사를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져온 우리나라의 식문화이므로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41-521-433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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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서북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08-26 16:46:13
[작성자] : 전정진
[전화번호] : 041-521-633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개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 및 검사를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져온 우리나라의 식문화이므로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521-633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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