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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Buk-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Update: March 8, 2021] Daegu Buk-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102-0940604
Application Date: 2021-02-26
Daegu Buk-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1-03-08
result [주관부서] : 신성장전략국 민생경제과
[답변일자] : 2021-03-08 14:21:29
[작성자] : 이호준
[전화번호] : 053-665-319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칠성동 개 관련 업소 철폐 요구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칠성동 개 관련 업소의 영업으로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칠성동 개 관련 업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고기 도축 및 유통, 식용 여부를 규정해야 할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등이 보호단체와 업자들간의 갈등속에서 개고기 금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가 해당 법의 통제를 아예 벗어나 있고,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그 외 동물보호법상 위반이 될 만한 규정은 관련 업자들이 이미 피해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칠성동 개고기 골목의 경우 성남 모란가축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도 아니며 시장 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전체 정비사업도 당장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그럼에도 우리 구청은 해당 업소들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 도살장 우선 폐쇄 및 관련 시장 축소에 따른 개식용 관련 영업행위 축소,근절 도모 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개고기 관련 영업장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 정비 사업이 진행중으로, 인접시장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2019.10월에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에 포함되는 일부 업소가 정비될 듯 합니다. 또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 도살장 우선 폐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개고기 유통 및 수급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련 업종 또한 개고기 수요 인구의 감소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성남시 모란개시장 정비도 해당 업소 정비에 수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여 상급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청과 협의하여 개 골목 정비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구청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진행중이며, 시민들이 생각하시듯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폐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개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는 도살 및 식용, 전시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며, 귀하와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 및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여 거듭 송구스러우며, 칠성동 개 업소 폐쇄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 북구청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호준 (☎ 053-665-3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3-10 18:00:00


Application No.: 1AA-2010-0090964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Buk-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The Daegu Buk-gu District, home of the notorious Chilseong Dog Meat Market, shifted the responsibility of responding to our petition to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d basically stated that they will do nothing to stop the dog and cat meat industry.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d already expired after only one day, so we could not ask for an English translation.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식품의약품안전처
staff in charge 김가혜
contact 043-719-2024
processing date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090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따라서,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처 종합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김가혜, ☎ 043-719-20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질의응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법령 유권해석(FAQ) 주요질의 정보 제공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 법령정보> 법령 유권해석(FAQ) > 키워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민원사례 및 유사사례 검색 가능
* 민원사례 검색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민원사례
** 유사사례 확인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유사사례
끝.

Photo: Chilseong Dog Meat Market in Daegu,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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