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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Dalse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0712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Dalse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4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4 09:40:43
[작성자] : 고주형
[전화번호] : 053-667-27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먼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에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음식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음식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이행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달서구청 위생과(☎053-667-277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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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답변일자] : 2020-10-13 15:32:20
[작성자] : 방규진
[전화번호] : 053-667-269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식용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만 정의되어 있음.
3. 또한「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감전시켜 도살 등)는 같은 법 제46조(벌칙)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반 행위를 목격하시게 되면, 사진 등의 증거 확보 후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달서구청 경제지원과(☎053-667-2691)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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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과
[답변일자] : 2020-10-13 11:32:53
[작성자] : 나은미
[전화번호] : 053-667-272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가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신고 및 허가 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3. 만약 무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소과(☎ 053-667-272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0년10월1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568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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