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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ya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64637
Application Date: 2020-11-29
Request to Damya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담양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문성욱
contact 061-380-3081
processing date 2020-12-15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646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사육시설 관련 위법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태환경과 ]
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939번지 외 13개소 사업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고서면 성월리 351-7번지는 2019. 12. 27. 자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업 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용면 두장리 163번지는 2018. 10. 24. 자로 축종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담양읍 만성리 376 외 1개소 사업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 중에 있으며,
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적재 행위에 대하여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민원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
가.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당 개 농장에서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해당 농장 점검 결과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
가.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939번지 등 16필지 상 위법건축물(축사-견사)에 대하여 확인 및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나. 상기 지번상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담양군 위반(불법)건축물의 단속지침」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에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81), 친환경농정과(061-380-2725), 도시디자인과(061-380-3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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