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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ji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3090
Application Date: 2020-08-01
대한민국 당진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Dangji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이해진
contact 041-350-4333
processing date 2020-08-20
result (Korean)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5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제3항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제25조의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및 증거자료 없이 제보하였기에 위 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위 제보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제2항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하니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담당자 이해진 ☎041, 350-4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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