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won-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476
Application Date: 2020-08-01
Gangwon-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강원도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THE PROVINCE OF GANGWON 강원도
staff in charge 이상록
contact 033-249-2664
processing date 2020-08-24
result (Korean)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의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개고기 식용 금지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일시적으로 포함, 시행(‘75)되었으나 폐지(‘78)되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명 변경(‘10)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84)과 올림픽(‘88)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고시(‘84)로‘개고기 판매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개 식용 산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들어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개는 단순히 소유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16~‘20)을 수립하여 유기·유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을 도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에는 반려동물 복합 교육·문화시설인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춘천에 애견체험박물관을 조성하고, 홍천에는 펫 리조트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요청한 내용이 강원도 동물복지정책에 포함되어 반려동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과 동물학대자 처벌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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