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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h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584772
Application Date: 2020-08-17
Goch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고창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김민영
contact 063-560-2619
processing date 2020-09-01
result (Korean)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창군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음식물폐기물 무단처리 및 불법 개 도살 등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의 학대 및 도살 관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6항(학대행위의 금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 및 상해 등 동물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후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비합법적인 개의 사육 및 도살현장 목격시 즉시 신고할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무단처리 관련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년 2회(상,하반기) 음식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개농장 배설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귀하께서 문의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법 개 도살 금지 홍보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를 사육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김민영(☏063-560-261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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