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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35624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Goes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괴산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위헌성
contact 043-830-3232
processing date 2020-12-08
result (Korean) 1. 관련 : 국민신문고 2AA-2011-1022993, 2AA-2011-1023041, 2AA-2011-1023042, 2AA-2011-1024028, 2AA-2011-1023043, 2AA-2011-10230494 2AA-2011-1023045, 2AA-2011-1023046, 2AA-2011-1023047, 2AA-2011-1023049(2020.11.30.)호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개요
○ 민 원 인 : Maggie., Susi., Mary., Uta., Misa., Doris., Louise., Moira., Karen., Giny Woo
○ 민원요지
– 불법 개농장 확인 및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시행 촉구
– 불법 개농장 미신고 배출시설, 오수 배출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개에게 급여하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사업장 주변 투기 및 적재 관련 조치
※ 주관부서 : 축수산과 / 협조부서 : 균형개발과, 환경과

□ 민원내용 및 답변내용

○ 민원요지 :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시행 촉구
○ 답변사항 :
– 본 민원인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민원인에 해당하지않으며, 관련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한국 특유의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자체에서 답변할 민원이 아니기에 종결처리하고자 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민원인”이란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안락사 외 개 도살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시 의법조치 하고 있지만, 개를 도살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 학대 해당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답변부서 : 축수산과

○ 민원요지 : 불법 개농장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시행 촉구
○ 답변사항 :
– 민원 요청된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부족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괴산군청 균형개발과 건축신고팀(043-830-30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부서 : 균형개발과

○ 민원요지 : 불법 개농장 미신고 배출시설, 오수 배출 처리시설 설치여부,음식물류 폐기물을 개에게 급여하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사업장 주변 투기 및 적재 관련 조치
○ 답변사항 :
– 신고 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개 사육시설 목록 중 미신고 배출시설(괴산읍 서부리 000-0번지)에 대하여 2020. 12. 2.(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개 1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함.
– 하수도 오염 사항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1항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와 관련하여, 사업장 주변 점검결과 생활폐기물 투기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2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부서 : 환경과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균형개발과) 1부.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환경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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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균형개발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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