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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291447
Application Date: 2020-08-09
Goe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괴산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위헌성
contact 043-830-3232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 본 민원인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한국 특유의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답변할 민원이 아니기에 종결처리 하고자 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개 도축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사항으로 규정할 수 없음.

○ 안락사 외 개 도살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시 의법조치 하고 있지만, 개를 도살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 학대 해당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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