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Go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0420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Gong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공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08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일자] : 2020-12-08 14:51:49
[작성자] : 이미례
[전화번호] : 041-840-2548
[이메일] :
[답변내용] :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관내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여부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점검
가. 상기 관련 축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시설 혹은 폐쇄 시설로 현장 출장결과 환 경 오염 행위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나. 작년에도 확인 시에도 적정 운영 중이였으며, 미확인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041-84 0-85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불법 도살 여부 확인 사항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농장 운영을 하는 곳도 있었고, 농장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불법 도살 여부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축산과 축산유통팀(☏041-840-887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에 관한 점검 결과
가. 보내주신 목록 검토 결과 대부분 이미 개농장을 폐업하거나 다른 동물(염소, 소 등)로 종목을 바꾸어 운영 중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개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 중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적정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거나 적법하게 구 매한 사료(액상 및 건사료)를 급여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 이외에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일부 개농장을 현장방문 및 확인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 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개농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청결유지 명령 등 적정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원 순환과 청소행정팀(☏041-840-8573) 및 자원순환시설팀 (☏041-840-857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반 건축물 단속에 관한 점검
가. 현재 우리시는 별도의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자가 없이 각 지역 건축인· 허가 담당자들이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계룡면 경천리 187번지 외 45개소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일시에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각 현장을 확인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예정입 니다.
나. 다만, 개인 재산권에 있어 건축법령을 적용하여 행정조치 이외에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 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1팀 (☏041-840-835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41-840-8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Leave a Reply

Twitter
Visit Us
Follow Me
Tweet
Whatsapp
Vimeo
Flickr
Reddit
Tumblr
RSS
Follow by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