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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25/21

Application No.: 1AA-2108-0502135
Application Date: 2021-08-14
Gun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군산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최세연
contact 063-454-2533
processing date 2021-08-25
result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민원번호 1AA-2108-0648781 외 43건)에 대한 부서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음식물 폐기물 사료 재활용에 관한 자원순환과의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남은 음식물을 개에게 먹이는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관련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9]에 따른 남은 음식물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개 사료로 사용 가능하며,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관련하여 남은 음식물 가열시설 등의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 군산시에 신고한 농가는 총 8개소이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적정한 음식물 반입이 있는지 지도점검 합니다.
라. 미신고된 개 농가에 관해서는 신고 접수된 건에 한하여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공급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계도 조치 하고 있습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자원순환과(☎063-454-34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다음은 동물보호법 관련한 농업축산과의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의거 개는 가축 및 식용목적의 식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에서는 개사육 농장 및 개 등 반려동물의 도축 및 도축된 고기의 판매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또한 대한민국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 군산시에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도래에 따라 동물복지 실현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건립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설 중 한곳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도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063-454-591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음은 개고기 유통 판매금지 요청에 관한 위생행정과의 답변입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은 “ 개고기 유통 · 판매 금지 요청 ” 으로 판단되며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질의와 관련하여 ,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제2조)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 아울러, 개고기를 조리 ·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 1] 에서 정하는 위생적 취급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라.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 발견시 현장조사 및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 벌칙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생행정과(063-454-342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은 가축분뇨에 관한 환경정책과의 답변입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불편하신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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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2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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