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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10/8/2021

Application No.: 1AA-2109-2450534
Application Date: 2021-09-21
Jeollabuk-do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We strongly request that the illegal dog farm in Gunsan be investigated for animal cruelty, inspection and all illegal matters.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단: 군산시에 있는 불법 개농장에 대해 동물학대 행위, 점검과 모든 불법적인사항에 대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홍지수
contact 063-454-5913
processing date 2021-10-08
result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의거 개는 가축 및 식용목적의 식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에서는 개 사육 농장 및 개 등 반려동물의 도축 및 도축된 고기의 판매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또한 대한민국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4. 군산시에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도래에 따라 동물복지 실현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건립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설 중 한곳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도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Attachment animal answer(1).hwp 다운로드
End date 2021-10-0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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