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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1142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Guns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군산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김유진
contact 063-454-2533
processing date 2020-12-16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이 많아 부득이 다음과 같이 관련 부서별로 답변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검토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개사육시설에 대한 민원 주소지 현지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35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운영 시설로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2)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775-7 : 비어있는 비닐하우스 1동 발견하였으나 개사육 흔적 발견하지 못함
3)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52-7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시설이지만 현재 개를 사육하지 않음
4)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6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운영 시설로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5)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292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시설이지만 현재 시설이 멸실되어 개를 사육하지 않음
6)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504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운영 시설로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7)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0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운영 시설로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8)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04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시설이지만 현재 개를 사육하지 않음
나.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농업축산과의 검토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현장을 검토한 결과, 시설자체가 없거나 철거된 곳이 있었으며, 개를 사육하는 곳은 동물보호법 제8조와 관련된 사항을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물학대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등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063-454-5912/591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자원순환과의 검토 답변입니다.
가. 민원지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수면 축동리: 504 : 불법으로 설치(소유자파악불가)견사가 있으나 운영하지 않는 농가로 확인됨
2) 마룡리 775-7 : 농가는 확인하였으나 영업하지 않는 농가로 개 사육을 하고있지 않았음.
3) 성산면 대명리 52-7 : 견사는 확인하였으나 영업하지 않는 농가로 개 사육을 하고있지 않았음.
4) 성산면 여방리504(성산농장) : 음식물 재활용 인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가능하며, 가열시설을 이용하여 먹이로 제공하고있었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발견치못함
5) 나포면 장상리 292 : 견사가 발견되지 않았고 운영하던 견사가 정리되어진것으로 추정됨.
6) 임피면 축산리 503 : 개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견치 못하였고 저장창고에 개사료와 염소사료를 확인하였음. 또한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발견치 못함.
7) 임피면 미원리 6(스마일농장) : 음식물 재활용 인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가능하며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발견치못함
8) 옥구읍 어은리 353(종훈가축) : 음식물 재활용 인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가능하며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발견치못함.
나.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자원순환과(063-454-34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 건축법 위반에 대한 건축경관과의 검토 답변입니다.
가.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353번지 외 7건에 대한 위반건축물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 제14조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37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하수과의 검토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배출시설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063-454-5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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