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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74826
Application Date: 2020-08-03
Gwangy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양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손민석
contact 061-797-2372
processing date 2020-08-27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748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고기 불법 유통 단속 요청’에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가.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상 “개”는 가축(「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이면서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는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지만,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의 범위(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의 법적 지위는 개식용 논란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가 언급하신 여러 법령의 소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우리 시 여건상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 제기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과(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지원과(사료 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건위생과(식품위생법)
다. 아울러, 동물학대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사건으로써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적극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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