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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eon-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65094
Application Date: 2020-12-06
Request to Hongcheon-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홍천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장유신
contact 033-430-4444
processing date 2020-12-21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 촉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개농장 확인 및 행정처분 요구: 환경과 물환경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는 폐업 신고한 시설이며,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견사로 현재 개를 사육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의 견사는 신고된 배출시설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불법 개도살 여부 확인(동물보호법 제8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결과 개를 도살하는 작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 관련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및 제48조 위반 여부
확인: 환경과 환경시설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는 폐업한 시설로 해당사항 없으며,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의 견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득한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 견사는 현재 미운영 시설로 추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라.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여부 확인: 종합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상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 확인을 위해 토지(건축물)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 후, 해당 필지의 건축물 현황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파악되면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신고위반 여부 확인: 환경과 물환경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는 폐업 신고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으며,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의 견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화시설 설치신고 시설이며, 추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바. 생활 폐기물 및 적재 관련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 여부 확인: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남면 유치리 1904번지, 동면 삼현리 627-1번지, 남면 신대리 129-1번지,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홍천읍 갈마곡리 294-19번지, 295-2번지, 남면 유목정리 169번지, 남면 신대리 116-1번지, 동면 속초리 345-8번지, 남면 시동리 527-18번지상에 대한현장 확인 결과, 북방면 굴지리 50번지 일원에 일부 생활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토지 소유주에게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리 및 정리하도록 행정계도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추후에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환경과 물환경 430-2611, 환경시설 430-2637, 청소행정 430-2633, 축산과 430-2741, 종합민원과 건축신고 43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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