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Hongs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480358
Application Date: 2020-11-17
Request to Hongseo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홍성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03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지역개발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20-12-03 13:15:33
[작성자] : 이호준
[전화번호] : 041-630-172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답변내용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의학대금지)제1항부터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자는 동법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고 혐오감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
[답변일자] : 2020-12-02 11:27:01
[작성자] : 최영호 [전화번호] : 041-630-147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귀하께서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해 달라는 요청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건축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27 13:59:37
[작성자] : 김미나
[전화번호] : 630-176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당해 소재지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된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4.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성군 환경과(041-630-17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30 18:12:39
[작성자] : 손대승
[전화번호] : 630-133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폐기물관리법」25조 및 제46조
– 폐기물 사료와 관련하여 당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법규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13조
– 생활폐기물의 야적·방치는 법적 위반행위로 단정 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상습 위반행위로 확인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Reply

Twitter
Visit Us
Follow Me
Tweet
Whatsapp
Vimeo
Flickr
Reddit
Tumblr
RSS
Follow by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