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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93114
Application Date: 2020-12-07
Request to Hwaseong,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화성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문호경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24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2-0193114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축산과: ☏031-5189-6381 >
– 현재 화성시청 동물보호팀에서는 관내 개 사육 중 동물보호법 위반사항(동물학대)에 따른 확인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 할 경우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031-5189-2415 >
–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 예정이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031-5189-6782 >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오수’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로, 동물의 분뇨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대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 오수로 인한 오염사항이 발견된 경우 우리 부서에 연락주시면 확인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김현섭 주무관(T.031-5189-67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 ☏031-5189-6610 >
– 가축(개)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환경지도과 가축시설지도1팀(☎031-5189-661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부서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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