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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Gyeya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151780
Application Date: 2020-10-07
Incheon Gyeya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인천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20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20 16:41:11
[작성자] : 송재성
[전화번호] : 032)450-6844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정발전을 위해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폐쇄 및 개고기 유통 금지 요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반려동물 인구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고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으며, 식용견 농장이나 도살장, 식당 등도 과거에 비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수가 감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법에 따라 도축해야하는 가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는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축 과정에 대한 법적 제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도 법 개정, 정책 입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고기 금지법이 마련되면 법에 따라 개 식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계양구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구조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치료·진단비를 지급하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 앞으로도 계양구청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
684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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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관리국 청소행정과
[답변일자] : 2020-10-12 17:45:05
[작성자] : 김기웅
[전화번호] : 032-450-5453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신고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개사육용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는 청소행정과(450-5453)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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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0-13 16:21:11
[작성자] : 김한나
[전화번호] : 032-450-547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과(☏032-450-547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로서 일정규모(면적 60㎡ 이상)의 시설에 대해 처리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서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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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9 16:12:06
[작성자] : 김희수
[전화번호] : 032-450-588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식품위생행정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중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또는 타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하는 등 식품 위생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과 위생지도팀(☎450-5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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