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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Yeonsu-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0153
Application Date: 2020-10-05
Incheon Yeonsu-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연수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신탕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원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인천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07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답변일자] : 2020-10-07 14:17:17
[작성자] : 박선호
[전화번호] : 032-749-780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010-0090153)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및 개고기 유통 업소의 폐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반려동물 인구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고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고 있으며, 식용견 농장이나 도살장, 식당 등도 과거에 비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연수구 관내에 식용견 농장이나 도살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가축 및 도축해야하는 가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는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축 및 유통과정에서의 법적 제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도 법 개정, 정책 입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고기 금지법이 마련되면 연수구에서도 법에 따라 개 식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연수구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연간 약 40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치료·진단비를 지급하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박선호 주무관(☎032-749-7803)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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