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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868226
Application Date: 2020-08-01
Je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제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제주특별자치도
staff in charge 이성아
contact 064-728-3812
processing date 2020-08-30
result (Korean)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 0932717)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4호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현재 육견농장에서의 도축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사육시설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 사육시설 위생 및 사육 환경 등 민원인께서 제기하여 주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농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및 시설 관리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가축분뇨 설치 신고대상이 아닌 개사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가축분뇨로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축분뇨는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지도과)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축산과(☏ 064-728-3812),환경지도과(☏ 064-728-31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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