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Jeongeup’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480541
Application Date: 2020-11-17
Request to Jeongeup,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정읍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최미래
contact 063-539-6356
processing date 2020-12-02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011-04658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 사육시설 준수사항 위반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는 축산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축에 해당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개 사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도축업에 대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개 도축과 도축 시설에 관해 정해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 다만,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개 도살 행위를 적발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축산과 최미래(063-539-6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