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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0037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Jincheo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진천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안소현
contact 043-539-3562
processing date 2020-12-07
result (Korean)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011-094003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게재하고자 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게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진천군 환경과․축산유통과․건축디자인과․상하수도사업소의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농장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축사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계관리팀 ☎ 043-539-3473)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자는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자원순환팀 ☎ 043-539-3463)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불법투기, 소각, 매립할 수 없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자원순환팀 ☎ 043-539-3463)
나. 축산유통과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불법사항이 행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산정책팀 ☎ 043-539-3562)
다. 건축디자인과
–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축팀 ☎ 043-539-3123)
라.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후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수관리팀 ☎ 043-539-7665)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군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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