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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to relocate dogs from Uljin fire, 5/16/2022

Application No.: 1AA-2205-0192572
Application Date: 2022-05-07
We strongly urge you to relocate and protect the 234 dogs from the dog farm in Goseong-ri, Uljin-eup, Uljin-gun,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234 개농장 아이들을 격리조치하여 보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PETITION:
사회적 논의기구(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범정부 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234 개농장 아이들을 격리조치하여 보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7928543157159470

그 개들은 주인이 있다는 말
산불이 있은 지 두 달. 화상 입은 개들의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났지만, 울진에 남은 개들은 여전히 뜬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개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울진군은 “그 개들은 주인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이가 화재 상황에서도 개들을 구하거나 보호하지 않았으며 다친 개들을 방치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주인이라는 존재와 개들이 맺는 관계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개들은 일차적으로 소유물이고, ‘새끼를 빼서’ 증식시켜야 하는 재산이며, 최소한의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생존만 시켜두었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죽인 뒤 고기 형태로 유통시켜 그 값을 받아내야 하는 재산입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소유권이라는 방패 안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학살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하여, 살아 있는 동안 만이라도 ‘주인’이 그의 소유 동물들에게 지켜야 할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장 제7조)
울진과 다르지 않은 수많은 개농장에서 각각의 ‘주인’에게 소유된 개들을 보면, 동물보호법상의 이 평이한 문장들이 그들의 현생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이상향을 그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개들이 적합한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며, ‘운동’을 하고 편히 ‘휴식’할 수 있으며, 다치거나 아플 때에는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지내도록 “노력”하고 있는 주인을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울진 개농장의 비탈에는 언제 죽은 지 모르는 개들의 뼈가 제대로 묻히지 못한 채 드러나 있습니다. 본래 무에서 생겨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숙명이겠지만, 태어나 한번 뛰어보지도 못한 채, 혹한과 혹서, 외로움과 무력함을 버텨내다 마침내 잔혹하게 죽임 당하는 일이, ‘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울진 개농장은 최소 인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234
한 녀석이라도 더 구조하겠습니다. (케어가 구조하고 독드림이 보호합니다.)
농협351-1213-5576-83 독드림
와치독•지지군단( 정기후원인) 되기
https://link.inpock.co.kr/carekorea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staff in charge 강경원
contact 044-201-2685
processing date 2022-05-16
result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35120호 등 5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요지는 ‘개 식용 문제 등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으로「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현황조사와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물학대 해당여부는 현장 상황, 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강경원 주무관(☏044-201-268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 petition_result.docx 다운로드
End date 2022-05-17 23:59:59


Guide to Petition Handling Results
Civil Petition Results
Summary of requested petition Inquiries related to dog meat issues
Results 1. Hell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work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Here is the answer to your complaint to the MADRA.
2. We understand the complaint as an ‘inquiry related to dog meat issues’.
3. The review opinion is as follows:
○ On December 9, 2021, the government has officially launched the 「Committee for the discussion of dog meat issues」 jointly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discuss the dog meat issues. We are continuing to discuss the main points related to the end of dog meat by June this year.

○ The government conducte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og meat jointly with the related ministries and public awareness survey regarding dog meat. We are discussing specific measures and procedures to solve the dog meat issues based on the results.

○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imal cruelty is prohibited, such as killing or injuring animal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ccording to Article 46-1 (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 person who has killed an animal by abusing such an animal in violation of Article 8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 However, whether animal cruelty is applicab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on-site situation and aspect of behavior, etc.

4. If you need further explanation, feel free to contact Kang Kyeong-Won (Tel: 044-201-2685), an action officer of the Animal Welfare Policy Dept., MAFRA. Thank you.

Organiz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partment Animal Welfare Policy Department
Staff in Charge Kang Kyeong-won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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