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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64651
Application Date: 2020-11-29
Request to Na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나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김하경
contact 061-339-7604
processing date 2020-12-08
result (Korean) 국민신문고 민원(1AA-2011-0983855)외 3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축산과 소관인 동물보호법 검토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축산과
1) 현지 확인 결과 개 불법도살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개 사육주에게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였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축산과(☎061-339-7606)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축허가과
1) 봉황면 죽석리 830-2 일원 견사(기 조치중)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임.
2) 남평읍 교원리 480-15 일원 견사, 세지면 교산리 92-9 일원 견사(기 조치중)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소유자에 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임.
3) 문평면 국동리 120-2 일원 견사(기 조치중)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임.
4) 봉황면 철천리 1056 일원 견사, 반남면 성계리 523-5 일원 견사
– 해당 건은 건축신고 등 양성화 완료되어「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음.
5) 아울러 환경, 폐기물, 상하수도 등 관련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무관 이민선(☎339-7263), 이성철(☎339-7262)에게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환경관리과
1) 관련 개 축사들은 모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정을 이행한 축사로 확인되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사 대표자에게 민원을 안내하고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우리시 봉황면 황용리 소재 개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없이 증축한 케이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 향후 관련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축사 운영자의 환경 의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시 환경관리과 노해성 주무관(☎061-339-89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라. 청소자원과
1) 귀하가 제기하신 개 축사들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폐기물 및 동물성잔재물을 수거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현지 확인 결과 냉동고에 보관·사용중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2) 그러나, 축사 주변에 생활폐기물(고철, 폐지 등)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어 청결 유지를 위해 조치토록 현지 계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축사 운영자에 대한 환경 의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폐기물(음식물 등)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팀(061-339-89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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