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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96078
Application Date: 2020-12-07
Request to Namyang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남양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류상신
contact 031-590-2324
processing date 2020-12-23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농장 25개소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
가. 말씀하신 농장을 점검한 결과 16개 농가가 폐업하였으며 9개 농가(업소)에 대하여는 점검 결과 도살 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9개 농가 : 일패동 170-48, 일패동 170-5, 일패동 426-11, 일패동 804(2개소), 일패동 산60-1, 화도읍 가곡리 산116-8, 화도읍 가곡리 산132-1, 화도읍 묵현리 356-3
나. 해당 장소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
가. 현장확인 결과 무허가 견사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
가. 일패동 156-2,170-48,산60-1번지 : 기 적발되어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고발함.
나. 일패동 170-5, 183번지 : 위법행위 원상복구.
다. 일패동 426-11번지 : 위밥행위 행정조치 및 고발.
라. 일패동 804번지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예정.
(진건읍 도시건축과)
가. 관할지역 내 해당 지번에 불법 개 농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
나. 회신내용
– 개 농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거나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일 경우 오수발생시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도읍 산업환경과(☏031-590-48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

(화도읍 도시건축과)
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81-9 : 해당 필지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16-8 : 동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 사항은 기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등)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32-1 : 해당 필지는 건축법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84 : 동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 사항은 기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등)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496-11 : 동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 사항은 기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등)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498-4 : 해당 필지는 건축법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56-3 : 동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무단증축) 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등)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축산지원과(031-590-2324), 와부읍 도시건축과(031-590-4825), 금곡동 도시건축과(031-590-8889), 진건읍 도시건축과(031-590-5869), 화도읍 산업환경과(031-590-4861), 화도읍 도시건축과(031-590-548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답변번역본 1부. 끝.
Attachment
외국어 민원 번역_trans – 1221.hwp 다운로드

Video: What’s Happening in a Dog Farm in South Korea. Namyangju, South Korea. KBS animal TV : animal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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