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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rom Incheon Ganghwa-gun

We have received the response below from the Incheon Ganghwa-gun’s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 Livestock Department regarding our campaign/petition: Incheon Ganghwa-gu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markets and restaurants.

This response is a typical one from Korean government, which states; basically that they will do nothing, and they can do nothing, about the dog and cat meat industry and its inherent cruelty.

Shown below are two search results on Naver (the most popular search engine in Korea) – the first one was for so-called “Health Centers,” which commonly sell dog elixirs and cat elixirs (also known as dog soju and cat soju), and the second one was for “dog meat restaurants.”
The searches resulted in dozens of 39 Health Food Shops and 18 dog meat restaurants in and within the vicinity of Incheon Ganghwa-gun.

Our campaign is effective because now they are aware that the eyes of the world are watching their district’s dog meat industry and would bring this issue to the attention of their governments for action. Let’s keep up the pressure by taking action!

Before you buy a product from Samsung, Hyundai, Kia, or LG, or visit Korea and spend your hard-earned money there, please remember how the Korean government is supporting criminals in the cruel dog meat industry by turning a blind eye to the unimaginable suffering of millions of sentient animals.

Response from Incheon Ganghwa-gun: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개발국 축산과
유선흥 contact +82-
2019-04-09 13:39:42
[주관부서] : 지역개발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19-04-09 13:39:42
[작성자] : 유선흥
[전화번호] : 032-930-45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축 등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개’의 도축을 금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3. 현재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도 법 개정, 정책 입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고기 금지법이 마련되면 강화군에서도 법에 따라 개 식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아울러 강화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연간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치료·진단비를 지급하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 가축방역팀(☎032-930-453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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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19-04-09 12:59:30
[작성자] : 한동희
[전화번호] : 032-930-33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리 군의 불법 개농장, 재래시장 민원 관련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기물관리법 – 우리 군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여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가축분뇨법 – 우리 군은 개사육시설(60㎡)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분뇨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무허가 개 사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전시?보관 중인 지육 상태는 섭취 가능 식품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규제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명시된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중 개에 관한 전염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가축의 축산물이며 이에 개고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끝.

Let’s keep taking actions until Incheon Ganghwa-gun bans the dog and cat mea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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