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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rom Suwon Gwonseon-gu

We received the below response from Suwon Gwonseon-gu District regarding our campaign/petition: Suwon Gwonseo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Click HERE to see our campaign.

Our campaign is effective because now they are aware that the eyes of the world are watching what’s going on in their district’s dog meat industry and bring this issue the attention and action from their government. Let’s keep up the pressure by taking action!

Below is our comments on the satisfaction survey regarding their response: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ponse to our petition, due to the following key reasons:

it fails to substantiate and evidence what direct actions the Suwon Gwonseon-gu District is taking to enforce existing laws to disrupt the entrenched dog meat trade in South Korea. We have not been provided, in this response, with any evidence of any direct actions taken by the Suwon Gwonseon-gu District, such as recorded information relating to inspections, monitoring and actual enforcement action taken against violators, in relation to dog meat farming, slaughterhouses and businesses selling dog meat and dog meat products (such as dog elixir and dog soju);

it fails to show what actions the Suwon Gwonseon-gu District is taking with regard to proposing amendments to existing legislation or bringing in new legislation to address and end the dog and cat meat trade, and

it fails to formally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illicit dog and cat meat trade within South Korea and the problems this poses to human health, animal welfare and organized crime, which has been widely documented b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NGO’s and animal charities (and has also been raised as an international area of concern by many western governments with South Korea and its diplomatic missions).

Response from Suwon Gwonseon-gu District:

경기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김서연 contact +82-
2019-05-28 11:01:16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답변일자] : 2019-05-28 11:01:16
[작성자] : 김서연
[전화번호] : 031-228-291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에 잔반 급여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여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잔반을 먹여 키운 개 “사육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7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4항에 따라 “소, 사슴, 양(면양?염소) 등의 반추동물”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된 “닭, 오리, 꿩,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등 가금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바로 반추동물과 가금류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개”의 경우 남은음식물을 급여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고기 판매와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2,3호에 따라 개고기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위반여부 판단 및 단속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행정팀(031-228-2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조부서] : 권선구 생활안전과
[답변일자] : 2019-05-27 14:09:46
[작성자] : 이미지
[전화번호] : 031-228-6340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신고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가축분뇨시설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개농장에 대하여는 위생 등 운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 점검하고, 허가 · 신고대상 농장시설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법적 조치하여 인근지역에 환경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생활안전과(청소팀,031-228-6340)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조부서] : 권선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19-05-28 10:52:23
[작성자] : 정태술
[전화번호] : 031-228-632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고기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개 도축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을 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228-647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조부서] : 환경국 청소자원과
[답변일자] : 2019-05-28 09:59:47
[작성자] : 송이슬
[전화번호] : 031-228-338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서, 개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와 운반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자원과(자원재활용팀 ☎031-228-3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2019년5월28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4048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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