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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253420
Application Date: 2020-12-09
Request to Sacheo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사천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sacheon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박시하
contact 055-831-3784
processing date 2020-12-22
result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고기를 다루는 개농장, 도살장, 시장, 보신탕집, 건강원 등을 단속하는 즉각적 조치 촉구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Sacheon Gungji-dong 470-2: 개사육 농장
Sacheon Seopo-myeon Gurang-ri San 56-2: 개사육 농장
Sacheon Gonyang-myeon Junghang-ri 792: 닭 사육농장
Sacheon Gonyang-myeon Junghang-ri 819: 폐쇄
Sacheon Sacheon-eup Guam-ri 899-1: 개사육 농장
– 개사육 농장 현장확인 결과 불법도축 및 동물학대행위 해당 없음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동물의 범위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정의하는데 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사육, 도살 처리 및 가공, 유통 검사에 관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동물성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미등재되어있습니다. 식품안전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대표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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