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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73629
Application Date: 2020-11-29
Request to Seongju-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성주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윤현채
contact 054-930-6685
processing date 2020-12-04
result (Korean)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50조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서는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 신고 관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서류검토 결과 위 개 사육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동ㆍ식물성 잔재물 폐기물 재활용을 환경부령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 하였습니다.

– 귀하의 제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발전하는 성주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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