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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ur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647920
Application Date: 2020-09-20
Seoul Gur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 구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9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보건소 위생과
[답변일자] : 2020-09-29 13:55:37
[작성자] : 김현아
[전화번호] : 02-860-32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구로구 위생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는 요청사항 잘 받아 보았으며, 위생과 해당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도살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 및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관리법 제7조 위반이며, 재래시장에서의 개 지육 판매와 음식점에서의 보신탕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4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셨으나,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규정된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탕 영업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개고기의 사육, 도축, 판매 등 어느 과정에도 직접적인 규제법령이 없는 사각지대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정부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견고기 식용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양립된 사회단체간의 대립이 있고,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한쪽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바,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김현아 : 860-32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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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지역보건과
[답변일자] : 2020-09-25 14:14:12
[작성자] : 최경준
[전화번호] : 02-860-242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로보건소 동물복지팀입니다.
우리구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로구에는 불법 개농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로구에는 식용을 하기 위해 개를 도살하는 곳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구로구에는 전기감전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보건과(담당: 최경준, 82-2-860-242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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