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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Jongn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365863
Application Date: 2020-09-11
Seoul Jongn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종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9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09-29 14:59:07
[작성자] : 정승훈
[전화번호] : 02-2148-22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선 우리구 내에는 개와 관련된 농장, 도살장, 시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용, 애완용을 제외한 모든 가축은 우리 구 내에서 사육할 수 없으며, 아직 우리구 관내에 불법 개 농장, 도살장이 운영중인 현황은 없습니다.

3. 또한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열거된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신고·허가 및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반려견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우리구에서는 반려견이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되는 정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에 해당하여 음식점에서 개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에 해당할 경우 행정 재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개를 직접 도축하여 판매하는 업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정기적인 감시와 불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소중한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종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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