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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of Korea’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urging strong punishment for the Gwangju mommy dog hanging case

Application No.: 1AA-2101-0011271
Application Date: 2021-01-01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 두 학대자 어미개 목매단 사건의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kara/read/13897

젖먹이 새끼들을 앞에 두고 목매달려 죽어야 했던 어미 개.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 두 학대자에 의해 자행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한낮의 공장 뒤편에서 두 학대자는 어미 개의 목에 줄을 걸고 높은 곳에 매달았습니다. 인근에서 개의 찢어지는 비명을 듣고 제보자가 다급히 달려나가 보았지만, 이미 개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죽은 어미 개의 젖은 새끼들을 젖먹여 길러내느라 퉁퉁 불어있었고 현장에서는 어린 강아지 5마리와 또 다른 성견이 발견됐습니다.

카라는 해당 사건을 광주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학대가 우려되는 어린 강아지들과 성견 디아나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분노스러운 사건을 접하고 11,113명의 시민분들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에 동참해주셨고 탄원서명 역시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사건에 내려진 처분은 고작 약식명령 500만 원의 벌금형. 한없이 미약한 처벌임에도 두 학대자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월 21일 정식재판 법정에 선 학대자들은 범죄사실에 대해 “개를 죽인 것은 맞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내내 처벌 수위를 낮히려 하였고 개를 죽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학대자들의 주장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해도 어미 개의 죽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미 개의 비명을 듣고 제보자가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사건 현장에 있던 어린 강아지와 또다른 성견은 다음 도살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스러운 도살 행위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될 뿐입니다.피고인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형종상향은 금지돼 있으나 원래 내려진 처벌보다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미개를 목매달아 죽인 이번 사건의 학대자들에게 결코 감형되는 일 없이, 오히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SUPREME COURT OF KOREA 법원행정처(대법원)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1-01-20
result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지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동물학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하여 제출할 탄원서 등은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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