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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jeongb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309
Application Date: 2020-08-01
Uijeongb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의정부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박귀화
contact 031-828-4032
processing date 2020-08-25
result (Korean)
항상 시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130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의정부시에는 불법 식용 개 농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시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패·오염된 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제조·판매 하는 것은 사료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개는 동물보호법 상 목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도축, 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식용하기 위한 개 도살은 현재 불법이 아니어서 식용을 위한 개 농장 운영 및 개의 도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의 경우 전기 또는 목매달아 죽이는 등 잔인한 도살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의정부시청은 지방자치단체로 국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하부 행정 기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농장 운영 및 개 도살이 금지되기 위해선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개 식용산업 근절에 대한 회신 요청은 관련법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농업과(031-828-40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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