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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3385
Application Date 2020-08-01
대한민국 원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Won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이석현
contact 033-737-4444
processing date 2020-08-21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33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의 정의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의 도살에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3. 또한 현재 식품위생법으로는 개고기 판매에 대하여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향후 관내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할 계획입니다.

4.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2”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또는 저장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득하고수집·운반하여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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