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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y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153263
Application Date: 2020-08-05
Yangy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양양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김세진
contact 0336702186
processing date 2020-08-28
result (Korean)
–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농장주에게 음식물쓰레기 제공 및 무단처리 및 급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른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과 자원순환)

– 또한, 우리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사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과 환경지도)

– 개도살등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동물보호법 테두리안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민원이 발생시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정한 처벌규정에 의거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안에 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국회를 통해 동물보호법안이 개정되어 식용금지가 명시된다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할 생각 입니다. (농정축산과 축산경영)

– 향후, 개사육 농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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