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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4/21

Application No.: 1AA-2107-1133661
Application Date: 2021-07-24
Ye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예산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오태석
contact 041-339-7513
processing date 2021-08-04
result □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후 위법사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이 적발시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환경과(환경지도팀 041-339-7513, 청소행정팀 041-339-75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1. 예산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의학대금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자는 같은법 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②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혐오감이나 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③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것 입니다.
3.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T.041-339-783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체육과
1. 예산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신고하신 개고기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관내 개고기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견 시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041-339-7483)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tachment 영문 답변.pdf 다운로드
한글 답변.pdf 다운로드
End date 2021-08-0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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