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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35632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Yes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예산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09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답변일자] : 2020-12-09 11:31:00
[작성자] : 장경임
[전화번호] : 041-339-764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예산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접수번호202011301339081458(2020.11.3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의학대금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같은법 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②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혐오감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③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 장경임 주무관(T.041-339-76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0년12월8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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