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Yongi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illegal dog farm that enslaved a disabled woman 7/26/21

Application No.: 1AA-2107-0975413
Application Date: 2021-07-21
용인시는 아래의 5/7/2021, 핫이슈 신문 기사 “장애인 여성 못 도망가게 ‘문시’ 새겨놓고 개농장에서 ‘노예’로 부린 남성”의 불법개농장을 철폐할것을 요청합니다.

Petition:

용인시는 아래의 5/7/2021, 핫이슈 신문 기사 “장애인 여성 못 도망가게 ‘문시’ 새겨놓고 개농장에서 ‘노예’로 부린 남성”의 불법개농장을 철폐할것을 요청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337172
그리고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극도의 잔인한 학대의 피해자입니다. 개농장주인으로부터 압수되어야 하며 즉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수있도록 용인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 Shameful Yongin refuses to respond to our petition.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이준원
contact 031-324-2136
processing date 2021-07-26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내 개농장 운영 금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법상 해외거주 외국인이 제기한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질의 결과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청 자치행정실 민원여권과 이준원 실무관(☏031-324-21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Attachment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안내(해외거주 외국인 민원 32건).hwp 다운로드
End date 2021-07-29 23:59:59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