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from Suwon Jangan-gu
We received the below response from Suwon Jangan-gu District regarding our campaign/petition: Suwon Janga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Click HERE to see our campaign.
Our campaign is effective because now they are aware that the eyes of the world are watching what’s going on in their district’s dog meat industry and bring this issue the attention and action from their government. Let’s keep up the pressure by taking action!
Below is our comments on the satisfaction survey regarding their response: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ponse to our petition, due to the following key reasons:
it fails to substantiate and evidence what direct actions the Suwon Jangan-gu District is taking to enforce existing laws to disrupt the entrenched dog meat trade in South Korea. We have not been provided, in this response, with any evidence of any direct actions taken by the Suwon Jangan-gu District, such as recorded information relating to inspections, monitoring and actual enforcement action taken against violators, in relation to dog meat farming, slaughterhouses and businesses selling dog meat and dog meat products (such as dog elixir and dog soju);
it fails to show what actions the Suwon Jangan-gu District is taking with regard to proposing amendments to existing legislation or bringing in new legislation to address and end the dog and cat meat trade, and
it fails to formally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illicit dog and cat meat trade within South Korea and the problems this poses to human health, animal welfare and organized crime, which has been widely documented b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NGO’s and animal charities (and has also been raised as an international area of concern by many western governments with South Korea and its diplomatic missions).
Response from Suwon Jangan-gu District:
경기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김서연 contact +82-
2019-05-21 14:01:06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답변일자] : 2019-05-21 14:01:06
[작성자] : 김서연
[전화번호] : 031-228-291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에 잔반 급여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여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잔반을 먹여 키운 개 “사육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7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4항에 따라 “소, 사슴, 양(면양?염소) 등의 반추동물”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된 “닭, 오리, 꿩,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등 가금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바로 반추동물과 가금류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개”의 경우 남은음식물을 급여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고기 판매와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2,3호에 따라 개고기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위반여부 판단 및 단속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조부서] : 장안구 생활안전과
[답변일자] : 2019-05-21 11:30:50
[작성자] : 김경희
[전화번호] : 031-228-530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우리 시의『사람중심 더 큰 수원』조성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안구 내에서 개 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육시설을 철거 하도록 계도하고,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 타지역으로 흘러 가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과 유출 방지턱 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발효시킨 후 심경(深耕) 처리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청 생활안전과(☎ 228 -5309, 주무관 김경희)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협조부서] : 장안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19-05-20 10:01:07
[작성자] : 임점자
[전화번호] : 031-228-5425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더 큰 수원』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개고기 관련 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개도축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제4, 5조에 의거 위해식품의 판매나 병든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장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해당하는 축산물이 아니므로 제44조 1항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청 환경위생과(☎228-542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Hell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for Suwon. I’m very sorry that you’ve been uncomfortable with dog meat soup. But there is no basis to take dog slaughter as violation of laws according to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 dog is not the livestock which is included in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4 Section 1 Clause 1. But it is an obvious viol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 and 5 selling contaminated meat or meat from sick animals. If we would find the scene, they w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 or suggestion about our answer, please call 031-228-5425. Thanks again. ————————————————————————————————————-
[협조부서] : 환경국 청소자원과
[답변일자] : 2019-05-17 18:52:44
[작성자] : 송이슬
[전화번호] : 031-228-338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서, 개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와 운반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자원과(자원재활용팀 ☎031-228-3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