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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Paldal-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1-0135270
Application Date: 2020-11-05
Suwon Paldal-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수원시 팔달구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17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답변일자] : 2020-11-17 16:41:50
[작성자] : 김서연
[전화번호] : 031-228-291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잔반을 먹여 키운 개 사육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7호의 경우, “반추동물”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된 “가금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은 반추동물과 가금류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개”의 경우 남은음식물을 급여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처분합니다. 아울러, 법의 재개정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행정팀(031-228-2917, 2321), 동물보호방역팀(031-228-3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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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팔달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1-17 11:25:12
[작성자] : 송의창 [전화번호] : 031-228-73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이 우리 구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병든 동물 고기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해당하는 축산물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며 식당에서 개고기를 원료로 식품을 조리·판매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기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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