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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Gyeya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Lotte Dog Farm

Application No.: 1AA-2011-0503489
Application Date: 2020-11-17
Lotte Dog Farm – “Turning the Dog Farm into a Dog Shelter”
롯데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인천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2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답변일자] : 2020-11-26 17:58:50
[작성자] : 송재성
[전화번호] : 032)450-6844
[이메일] :
[답변내용] : ○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동물보호법에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계양산 농장견들은 사유지 내에서 동물 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하나 현 계양산부지는 타법 저촉 사항 등 동물보호법의 센터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가 식용으로 사육·유통되는 현실에서의 동물보호는 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 행정행위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계양구청은 개농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개식용을 금지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450-68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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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답변일자] : 2020-11-23 13:55:33
[작성자] : 이환인
[전화번호] : 032-450-598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 도시재생과(☏032-450-5893)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신내용
○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목상동 산37번지 일원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1.일반적 기준 바에 의거 임야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 설치된 메쉬휀스 구조의 개사육장(또는 개보호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상 불법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민단체 및 동물단체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없으나, 현재 시정명령 사전통지 단계로 향후 시정명령 등의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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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20-11-25 17:12:25
[작성자] : 김한나
[전화번호] : 032-450-547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과(☏032-450-547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개”를 포함)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해 배출시설로서 규정하고, 일정규모(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2018년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유기, 유실된 동물의 구조,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견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킨다, 라고 법률평가를 내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기견 보호시설에 한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목상동 산 37번지 내 개 사육시설은 무허가 축사 설치 확인시점부터 계도기간 등 무허가 축사 정비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대표자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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