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gok-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72906
Application Date: 2020-11-29
Request to Chilgok-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칠곡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이종욱
contact 054-979-6733
processing date 2020-12-17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72906)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부서별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확인 및 행정처분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 사육시설 신고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장 확인결과 약목면 복성리 13번지 및 왜관읍 매원리 43번지 소재 3개소의 개 사육시설은 폐쇄됨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이종욱 주무관)
나. 「동물보호법」제8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 도살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가축방역담당 홍영기 주무관)
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장 확인결과 약목면 복성리 13번지 및 왜관읍 매원리 43번지 소재 3개소의 개 농장은 폐쇄됨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의 개 농장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처리 신고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 대기관리담당 황선필 주무관)
라.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왜관읍 매원리 35-1번지 상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위법사항 별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왜관읍 43-1번지 상 위법건축물은 현재 철거되어 견사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담당 김준영 주무관)
– 약목면 경호천동길 178번지 및 무림리 1047번지 및 복성리 13번지 외 2필지의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등 적의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약목면 산업건설담당 이윤정주무관)
– 2019년 11월에 동일민원으로 접수된 건으로 우리 군 기산면 평복리 566-1번지 외 1필지 상 개농장은 수년 전부터 견사 주인이 연로하여 개 사육을 하고 있지 않으며, 비닐하우스로 「건축법」 상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산면 산업건설담당)
– 지천면 심천로1길 109번지에 「건축법」 상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천면 산업건설담당)
– 가산면 용수리 407-1번지 상 건축물 관련 위법사항 조치 민원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후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산면 산업건설담당)
마.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번지 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이종욱 주무관)
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장 확인결과 상기 번지 상 생활 페기물 불법 투기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 미화행정담당 황문규 주무관)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이종욱 주무관(☏054-979-67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과 대기관리담당, 미화행정담당(☏054-979-6697, ☏054-979-6722), 농업정책과 가축방역담당(☏054-979-6493),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담당(☏054-979-6875), 약목면 산업건설담당(☏054-979-5463), 기산면 산업건설담당(☏054-979-5374), 지천면 산업건설담당(☏054-979-5370), 가산면 산업건설담당(☏054-979-54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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